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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사실 자신이 D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아니고, 위 학교의 교사를 임의로 채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을 통하여 G으로 하여금 자신이 D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위 학교의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G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고등학교 이사장을 소개해주고, 피해자의 아들 H를 위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위 G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H를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주겠으니 위 학교의 이사장인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H를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와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 중구 소재 K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대구 중구 장관동에 있는 D고등학교의 설립자로, 현 교장인 L를 해임하고 자신이 교장으로 취임하니, 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M, 임차인 J, 임대차보증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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