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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42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E은 2017. 11. 15. 07:4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시지점 5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구획선 내에 후방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 뒷휀더 및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9.부터 2018. 7. 17.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35,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그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635,060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1,6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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