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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6고단16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2:15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남, 5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F( 남, 61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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