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2412
해임의결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해임의결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9.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선거구(C동)의 동별 대표(임기: 2020. 1. 1. ~ 2021. 12. 31.)로 선출되고, 그 후 피고 회장(임기는 동별 대표 임기와 같음)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자들은 2020. 3. 2.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요청서(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서’라 한다)와 C동 입주자 12명(제2선거구의 선거인 76명의 일부임)의 서명이 있는 서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C동 원고 회장 해임요청서 C동 입주민들은 A회장 해임을 원하기에 싸인 및 사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임) C동 경비 아저씨한테 술 마시고 와서 갖은 욕설을 해 말리는 입주민에게도 난동을 부렸으며 심지어는 경찰까지 부르는 추태를 부렸고 입주민과 화합하지 못하는 원고 동대표를 저의 C동에서 해임을 요구합니다.

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동별 대표 5명은 2020. 3. 3. 개최된 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임시회의’라고만 한다)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 회장의 관리사무소 업무의 부당간섭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회장 해임을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결의‘라 한다), 그다음 날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6.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업무 부당간섭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20. 3. 11.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0.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사건 임시회의결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