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17: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호반 2차 아파트 쪽에서 화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화개초등학교 쪽에서 호반 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에스엠7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피하 혈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 15,54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