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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나737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2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203세대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33세대를 소유하면서 그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갑 제4호증) 제13조에 의하면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12호, 308호, 1412호, 1502호, 1512호, 1610호, 1701호, 312호의 소유자인 피고가 별지 원고 청구 관리비체납내역 합계표와 같이 7,055,580원(=부과액 6,455,420원 미납연체금 528,750원 후연체금71,4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관리비 납부를 주장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혹은 그 임차인으로부터 별지 원고 청구 관리비 체납내역 합계표 중 순번 1 내지 6, 26 내지 47, 57 내지 62에 대해서는 부과년월 관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돈이 부과년월 이전에 피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기간의 관리비(이하 “과거 관리비”라 한다)에 충당되어, 피고가 부과년월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다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 제3항에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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