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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9. 7.경 업무상횡령죄로, 2002. 3.경 사기죄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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