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22:0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캔맥주 5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