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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1 2014허714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탈착가능한 가압레버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5. 13./ 2009. 4. 24./ 제895906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샤프트가 결합되고 바닥면이 편평한 탄성재질의 흡착판(이하 ‘구성 1’)과, 상기 흡착판의 테두리를 가압하며 흡착판의 상부를 감싸는 형태의 베이스캡(이하 ‘구성 2’)과, 그리고 상기 샤프트에 체결되어 상하 작동에 따라 상기 샤프트 및 이에 결합되어 있는 흡착판을 승하강시키는 가압레버(이하 ‘구성 3’)를 포함하는 흡착부; 및 상기 흡착부의 베이스캡 상면에 형성되어 이후 장착되는 휴대기기를 지지하는 지지부(이하 ‘구성 4’)로 이루어지되, 상기 가압레버는 상기 샤프트에 탈착가능하게 체결되는 것으로(이하 ‘구성 5’), 상기 샤프트 상부에는 상기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 삽입로를 따라 가압레버에 형성된 삽입바가 삽입됨으로써 가압레버가 샤프트에 체결되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탈착가능한 가압레버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샤프트에는 삽입되는 가압레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수단이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착가능한 가압레버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기기 거치대는 흡착판의 중앙부에 결합되고 자체탄성력에 의해 상기 흡착판의 바닥면이 편평해지도록 복원시키는 복원부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착가능한 가압레버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부재는 원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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