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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837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광해방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와 B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수 2015년 2014년 2013년 원고 9,513 600 280 226 43 B 326 △78 △264 △949 8 일반현황

나.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1) 사업 개요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C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실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차수 시설을 설치하고, 복토 및 식재 등을 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광산이 재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설계ㆍ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2) 입찰 방식 이 사건 사업의 입찰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분야의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된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서 최소 4인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동계약방식이었다.

낙찰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모두 시행하되,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68점 이상 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차례대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입찰추진 현황 및 입찰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2012. 12. 24. 공고되어 실시된 1차 입찰(입찰참가등록 마감 2013. 2. 4.)은 원고 공동수급체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2013. 2. 14. 공고되어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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