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F의 소속회사 A은 F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H 외 특수관계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B는 지주회사인 I(75.7%)와 A(20.4%)이 약 9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C와 D에 대하여는 B가 각각 84.2%와 76.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I에 대하여는 H 외 특수관계인이 33.78%, A과 J이 각 9.73%와 9.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로서 ‘G(이하 ‘G’라 한다)’라는 동일한 상호의 백화점 점포 1~2개를 보유 A은 ‘K점’을, B는 ‘L점’과 ‘M점’을, C는 ‘N점’을, D는 ‘O점’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원고
C와 원고 D는 원고 A에게 백화점 경영을 위탁하고 있고, 원고 A과 원고 B는 서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유통총괄 부문’에서 원고들의 5개 점포 전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A 1954. 6. 9. 51,923 63,587 60,664 57,291 11,011 14,778 33,936 B 1980.10.25. 224,123 337,120 331,272 305,467 6,598 14,904 13,181 C 1995. 5.18. 111,448 128,009 130,291 142,759 20,385 21,002 340,993 D 2000.12. 1. 127,238 44,17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