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4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40,000원, 선정자 B에게 1,4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40,000원, 선정자 B에게 1,4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