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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2013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38,129,081원, 선정자 C에게 38,370,23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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