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2013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38,129,081원, 선정자 C에게 38,370,23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38,129,081원, 선정자 C에게 38,370,239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