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단6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8:00 경 순천시 C에 있는 ( 주 )D 앞길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 E(43 세) 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1. 사진 5 장,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 폭력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음),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