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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2. 11.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3-3에 있는 기숙사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행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을 해줘야 내가 그곳에 당신들을 내려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에게 “너 내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345,9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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