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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9:26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시설이 없었으며, 반대편에서 비추는 다른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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