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7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4. 16:34경 경기 군포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