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09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2016. 12. 13. 이전에는 D 주식회사, 그 이후에는 E 주식회사였음)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기남부 뉴스를 방송사, 신문사에 제공하는 뉴스통신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 소속기자이다.

나. F공사는 2016. 4. 12. G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H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공모에 입찰하여 2016. 11. 10. F공사와 사이에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F공사는 2017. 4. 28. I 4차(J, K)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L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모에 입찰하여 2017. 6. 1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 C은 별지 제1 내지 9 각 기사를 해당 일자에 각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제1 내지 9 각 기사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기사를 보도하였고, 혹여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