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10세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 이 있고, 특히 2015. 6. 1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