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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범행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력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필로폰 판매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마약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장물취득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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