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와 K 등 다른 마약 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마약 판매 관련 범행은 중독 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