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청 역 방향에서 주원 고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