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시로 24길 3-15에 있는 송정 삼거리 부근 도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