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0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의류, 신발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09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스포츠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스포츠의류 등을 판매해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스포츠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물품대금 전용계좌인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갑 제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전용계좌’라 한다)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1년에 2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물품관리, 판매 및 직원관리를 점장인 소외 G에게 맡겨 처리해왔는데,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물품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이 사건 전용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H, 씨티은행 I)로 지급받거나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다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G가 피고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G가 피고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은 합계 211,715,230원, 반품액은 합계 8,752,830원이고, 피고가 G 명의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118,239,790원이다. 라.
다만,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매장의 물품인 오리털파커 등 스포츠의류 등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매수일 이후 피고에게 2011. 6. 30. 공급금액 29,114,600원, 같은 해 12. 31. 공급금액 149,076,9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