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5. 12:30경 경남 창원시 C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6. 11.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23.경 경남 창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