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의 공범인 M( 이명: N) 의 소개로 피고인이 영위할 영농조합법인 D 사업에 투자유치를 담당하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 자가 수익금 지급 약속에 기망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비율을 월 12%에서 월 15% 사이 인 월 13% 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5. 10. ~11. 경 2회에 걸쳐 130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었고, 그 조정 과정에서 출자 계약서 상 수익율 란이 공란으로 되었던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수익금 지급을 전제로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위 사업에 투자 하면 식 자재 납품 사업을 영위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 식 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M 등의 말을 믿고 위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