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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5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9』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2 호실 내에서 방을 안내해 주는 피해자 E( 가명, 여, 38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5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모래 내로 289( 홍은 동 )에 있는 현대 교통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351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 회보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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