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1. 19.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만들고, 또 같은 지원 92고단186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09. 11. 26.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재나208호로 재심 전 당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0.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그런데 재심 전 당심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