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1. 19.‘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만들고, 또 같은 지원 92고단186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형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