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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6.30 2010재나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1. 19.‘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만들고, 또 같은 지원 92고단186호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09. 11. 26.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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