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깨스중독으로 인한 기간 불준수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항소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가스중독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8.20. 선고 67다1285 판결(판례카아드 16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7)84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1966.7.19. 선고 66가4965 판결)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2,990원, 원고 2에게 금 501,445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동 각 금원에 대한 1966.4.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우선 피고의 항소추완 신청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1966.8.17.에 송달받고 그 항소 마감일에 항소장을 제출코져 하였으나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인 소외인이 같은 달 31일 돌연 약 3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깨스중독을 이르켜 혼수상태에 빠졌든 까닭에 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라 할 것이고 동 사유를 피고는 1966.9.6.에 이르러 비로서 알았으므로 항소의 추완을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심 판결이 1966.8.17.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송무과 문서수발계원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달 31일까지의 불복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완신청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러고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