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소변동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도 등기부상 주소에 주소등록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타처로 무단전출하였으므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솟장 기타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는 것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8.11. 선고 4289민상185 판결 (판례카아드 544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1조(3)845면) 1963.2.21. 선고 62다846 판결 (판례카아드 676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12)846면) 1964.4.8. 선고 64마176 판결 (판례카아드 834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15)846면) 1964.7.31. 선고 63다750 판결 (판례카아드 8035호, 대법원판결집12②민7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18)84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55.3.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본소제기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정능동 112의 46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에는 송달이 안되는 것을 기화로 원심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장 및 판결을 송달케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동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니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는 바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해 보면 원고는 본건 소장에 피고 주소를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피고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의 주소이며,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89번지로 기재 제출하여 동 번지에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다시 위 법인등기부상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의 71로 재차 주소를 보정하여 법원은 다시 이 주소로 위 서류들을 송달했던 바,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69.5.2. 현재 위 예지동 189에 피고 법인이 소재치 않고 있으며, 위 누상동 166의 171에는 소외 1이 1963.5.10.경부터 1968.10.20.경까지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한 바는 없고, 현재 소재치 않는다는 각 해당 동장의 불소재, 불거주 증명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소장부본 및 기일소환장등을 공시 송달한 사실, 그리고 원심판결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1969.7.12.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의 도과로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하등의 자료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재증명(기록 117정)에 의하면 피고 법인 대표자 소외 1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484의 97로 되어 있고 또 원심법원의 67가1105 판결 (기록 118정)을 살펴보아도 동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피고 법인의 "최후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 171의 3으로 되어 있고 "당시 소재불명"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사건에 있어서의 참가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2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본소 제기당시에 피고 법인이나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소의 변동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 대표자도 등기부상 주소에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타처로 무단 전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득이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되어 공시송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소기간 도과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피고의 본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인즉, 민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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