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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3 올림픽 파크 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0-6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D 재규어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는 모두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음주 수치와 거리,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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