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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0:4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 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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