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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5노95
강간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부당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언론계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꽤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그리고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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