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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18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6.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양주시 D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한편, 2005. 6. 1.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상기 분양권을 쌍방이 매각함에 있어 당초 분양권의 원매자와 이주택지 및 근린생활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명의 변경 및 원매자의 하자 발생 시 중간매각인 피고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2. 28. 이 사건 분양권의 보유자인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그 날 및 2006. 1. 13. 이틀에 걸쳐 C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후행 매매’라 한다). 다.

그 후 C는 2007. 12. 4.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2007. 12. 말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게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전매 관련 서류의 교부 외에도, C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에 가입케 한 후 그 조합원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도록 하는 절차까지 모두 이행해 줘야 함에도 분양권 전매 관련 서류들만을 교부한 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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