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18,000,000원 및 그 중 418,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아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8. 2.부터 2009. 1. 28.까지 피고 B에게 총합계 1,586,002,500원을 이자율을 월 3% 또는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위 대여금 1,586,002,500원은 일부 선이자 공제분을 고려하지 않은 실제 지급금액이다.
원고는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금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미변제된 금원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실제 지급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B는 아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8. 2.부터 2009. 5.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978,660,000원을 변제하였다.
[거래내역표 : 상세한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표 출금액(대여금), 입금액(변제금) 각 기재와 같다] 원고 거래계좌 대여 변제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업은행 D 2007. 8. 2.부터 2008. 1. 9.까지 169,001,000원 - - 기업은행 E 2007. 8. 2.부터 2009. 1. 28.까지 1,417,001,500원 2007. 8. 2.부터 2009. 5. 2.까지 978,660,000원 합계 1,586,002,500원 978,660,00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 2007. 9. 5.자 출금액 3억 8,000만 원 대여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의 주식회사 아이비케이(IBK)캐피탈(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이하 ‘기은캐피탈’이라 한다
)에 대한 원금 3억 7,6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기은캐피탈로부터 4억 원을 추가대출받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제22동 제61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