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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3564
건물명도,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0. 1.부터 2012. 6.까지의 관리비 합계 11,946,651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1,946,6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로 구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액이 피고의 미납 관리비 금액보다 많으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리 피고는 1995.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C,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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