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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4.08 2008고단22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12억 3,600만원을 축소하여, 7억 2,1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기소한 것인지, ② 피고인 A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G에게 전매하고도, 종중으로부터 직접 G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한 피고인 A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검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 조세포탈액수의 기준은 피고인 A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8억 3,600만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고 기소하고 있는 점 등에 보면, ②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리하여 2004. 3. 15. 피고인 A 외 6인에게 종중 소유의 경기 파주군 E에 있는 임야 95,504㎡를 매매대금 58억원, F에 있는 답 3,430㎡(이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원에 각 매도하였으나, 피고인 A 등 매수인들이 자금부족으로 위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등 매수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 등은 2005. 6. 9.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3,600만원에 매도하고, 2005. 6. 18.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외 6인이 이 사건 토지를 4억원에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전매대금도 12억 3,600만원이 아닌 7억 2,100만원으로 축소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 차액 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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