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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10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6: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한 사실로 방 문하였다가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며 귀가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내 잘못입니까,

모두 장난합니까,

법이 무슨 법인데, 처벌 받게 해 주 이소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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