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1: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택시기사는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부근에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워 순찰 경찰관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F에게 “너 몇 살이냐 , 같이 경찰서 가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