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 소외 주식회사 나라케이아이씨(주식회사 케이아이씨에서 2013. 3.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나라케이아이씨’라 한다)로부터 188억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3. 8.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나라케이아이씨는 2013. 11. 11. 이스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이스타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대금 5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이하 ‘2013. 11. 11.자 채권양도’라 한다)하면서, 양수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잔금 4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2013. 11. 11.자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이스타인베스트먼트가 위 2013. 11. 11.자 채권양도계약상 양수대금 잔액 40억 원을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4. 3. 11.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나라케이아이씨는 2013. 3. 12.경 이스타인베스트먼트에게 2영업일 이내의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한편 나라케이아이씨와 이스타인베스트먼트 사이에 2013. 12. 27.자로, 2013. 11. 11.자 채권양도계약상 양수대금 잔액 40억 원의 지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2014. 3. 31.까지’로 변경하는 ‘채권 양도양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스타인베스트먼트는 2014. 3. 21. 원고와,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이자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소비대차계약상 원금, 이자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