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657,152원과 그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은행(변경전 상호 : C은행)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주식회사 A은행’을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은행이 2008. 5. 13. 피고에게 40억 원을, 변제기 2012. 5. 13.까지,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40억 원의 차용금을 건네받은 바 없으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3, 갑 4-1~4-3(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및 이사회회의록,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내부 감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백지상태의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이 2008.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40억 원을, 변제기 2010. 5. 13.까지,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5-1, 5-2, 6-1, 6-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에 따라 2008. 5. 13. 피고 명의 대출계좌(계좌번호 : E, 갑 6-1)에 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