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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피해자 총 27명)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일반 편취 사기, 10대 아동을 상대로 한 공갈,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를 통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서 그 범행 경위, 대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4. 16.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범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10명에게는 추가로 공탁하고 피해자 2명에게는 손해를 배상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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