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F가 먼저 피해자를 때리면서 일어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범죄가 만연하는 경우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지게 되어 선량한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불필요한 검증을 받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도 늘게 되어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2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 사이의 교행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F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른바 ‘묻지마’ 식의 범죄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