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온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중 사기, 업무방해, 폭행의 피해자들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강제추행죄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