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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79만 원을 편취한 점, 그중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의 피해자들 6명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 전단지 등을 사용하여 계획적인 대출 사기를 저질렀던 점, 자신으로부터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유혹하여 그를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또는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 Z의 피해액 중 750만 원이 변제되었고(2019고단356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9면), 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의 피해액 중 500만 원이 회수된 점(2019고단192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91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피해액 999만 원) 및 피해자 P(피해액 1,2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3죄는 2018. 8.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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