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E에게 “씨발놈, 어린놈이 건방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