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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노2206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K이 북한공작원인지 여부 K은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으로서 피고인을 사업 파트너로 대하였을 뿐이지 북한공작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나) 간첩의 점 (1) 군사작전장비 W 자료 수집전달로 인한 간첩 가) W 자료는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집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Z으로부터 W 국문 소개자료, 영문 소개자료, 중문 소개자료, 홍보자료, 보도자료, 웹하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이메일로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K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거나 위와 같은 경로로 입수한 W 자료들을 K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나) 가사 W 자료가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W 자료를 K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다. (2) J협회 정관 및 설립자 명부, PPT 소개자료 누설로 인한 간첩 가)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J협회 정관 및 설립자명부, PPT 소개자료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J협회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K에게 전달한 것일 뿐, K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할 고의를 가지고 이를 K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수집ㆍ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수집전달로 인한 간첩 가)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산가족 생사확인 또는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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