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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15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9.자 조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 신원관계

가. 피고인은 1957. 8. 10. 서울에서 출생하여 E 중학교, F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여 1980. 10. 만기제대하였고,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1992. 1.경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H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2. 1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이 2012년 말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여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사업을 하는 단체들간의 상호협력, 정보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2. 28. 통일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J협회(이하 ‘J협회’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된 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하여 남북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하여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K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인의 작은 할아버지인 L(M생)은 1945. 10.경 자진 월북하여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였고, N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과학원장, 금속공업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요직을 담당하여 활동하던 중 1965. 8. 2.경 사망하자 "당 및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조국해방전쟁에 승리를 위해 용감히 싸웠으며 나라의 인민경제 복구 발전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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